창업대체학점학점제란?
학생들의 창업준비활동 및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창업현장실습(장기 창업대체학점)
- 실시 시기: 정규학기 중
- 수강신청 기준학점 포함 여부: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포함
- 수업 병행 가능 여부: 수업 병행 불가 (개설 교과목 수강신청 불가)
- 활동 기간: 15주 이상 또는 300시간 이상 창업활동 참여
- 인정 학점: 전공은 최대 12학점 이내, 교양은 수강신청 기준학점 이내에서 학점(N/P) 부여
- 신청 제한: 1회 가능(창업현장실습을 이미 1회 이수한 자는 창업현장실습 신청 불가)
- 창업실습(단기 창업대체학점)
- 실시 시기: 계절학기 중
- 수강신청 기준학점 포함 여부: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수업 병행 가능 여부: 수업 병행 가능
*계절수업과 병행한 경우, 계절 종료 후 창업(준비)활동 진행 - 활동 기간: 주당 40시간 이상 4주 이상 창업준비 활동 참여
- 인정 학점: 6주 미만 활동 시 2학점, 6주 이상 활동 시 3학점 부여
- 신청 제한: 2회 가능(창업실습을 이미 2회 이수한 자는 창업실습 신청 불가)
*막학기 학생은 성적인정까지의 기간이 이미 졸업 기간을 지나기 때문에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매년 2월, 6월, 8월, 12월 중 홈페이지 학사공지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 신청 안내” 공지 참고
- 신청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 및 실습기간 중 학적상태가 “재학”인 자 (해당 학기 등록 필)
- 창업 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였거나 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기간 내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창업내역서
- 창업실습계획서: 소속 학부·학과·전공 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 날인 필수
*창업교육센터 면담 전 사전 문의 및 선약을 권장함
인문캠퍼스 창업교육센터 : 02-300-1538 / 자연캠퍼스 창업교육센터 : 031-330-6144 - 성적증명서(창업 관련 교과목 이수자) 또는 이수증빙문서(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 이수자)
- 사업자등록증(선택)
-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브로셔 등 창업 관련 자료(형식, 분량 자유)
- 창업현장실습계획서 작성 방법
- 창업을 위한 사업 설계의 적정성, 현장에 대한 타당한 분석, 창업을 구현하기 위한 참여자의 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 기존 창업대체학점 이수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양식(계획서)에 전차의 창업활동 내용을 적고 이번차의 창업활동계획을 명시
(추후 결과보고서에는 이번 차의 계획 대비 성과 기재) - 후속절차
-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 서류에 대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대체학점 인정 여부 결정 후 개별 통보 예정
- 실습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학점인정서에 소속 학부·학과·전공의 주임교수 확인을 받아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제출(세부 절차 안내 및 제출양식은 추후 개별 전달 예정)
- 창업대체학점 성적처리(성적입력)는 정규학기 성적 확정 후 입력 예정
- 창업대체학점 인정 절차
- 1창업대체학점 신청 접수
- 2접수받은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에 대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 진행
- 3창업대체학점 신청자에게 운영위원회 승인 여부 개별 통보
- 4창업대체학점 승인을 받은 학생은 활동 기간 동안 창업(준비)활동 진행
- 5창업활동 기간 종료 후 학점인정확인서와 결과보고서 제출
- 6학점인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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