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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
다전공의 종류에는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이 있으며, 타 학부(과)의 전공을 학습하고 일정 교과과정을 충족하면 해당 이수내역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매년 1월, 7월 중이며, 신청 자격은 2학년 1학기 이상인 재학생입니다.(2학년 승급예정자 지원 가능)
부전공
- 개요 : 학생이 본인 전공 이외의 타 학부(과) 전공 교과목 중 일정학점 또는 일정 단계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부전공 교육과정 21학점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자에게 부전공을 인정합니다.
-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하고, 학적부에 기재합니다.
복수전공
- 개요 : 소속 학부(과) 및 타 학부(과)의 일정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두 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를 동시에 수여합니다.
융합전공
- 개요 : 융합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새로운 교과과정을 수립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공 과정입니다.
- 전공선택 이수방법
- 연계형 융합전공은 다전공(제2전공)과정으로 이수가 가능하고, 표준형 융합전공은 단일전공과 다전공 과정으로 이수가 가능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일전공 이수 : 융합전공의 참여학과 소속 학생 및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자율전공학부(인문,자연) 소속 학생
2. 다전공 이수
가. 제1전공(주전공): 융합전공의 참여학과 소속 학생 및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자율전공학 부(인문,자연) 소속 학생
나. 제2전공 또는 부전공: 모든 학부(과) 소속 학생
- 참여학과 이외 소속의 학생은 참여학과로 소속을 변경한 후, 단일전공 또는 제1전공(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융합전공의 특성에 따라 일부 전공형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전공선택제에 따라 융합전공을 단일전공 또는 제1전공(주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8학기(건축대학은 10학기) 진급 시 신청하여 원소속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융합전공을 제2전공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를 동시에 수여하며, 부전공으로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에 표시합니다.
- 장학제도 : 융합전공 신청을 필하고 융합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 중 일정자격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소정의 장학금(융합인재육성장학금) 지급합니다.
학생설계전공
- 개요 : 최소 2개 이상의 학과(부) 또는 전공 교과목으로 학생이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합니다.
- 신청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신청 당시 재학 중인 자(다만, 수업연한초과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학기를 포함하여 32학점 이상 취득 예정인 자
- 신청 및 승인절차
- 1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아너칼리지)을 거쳐 학사지원팀에 제출
- 2학생이 설계한 학생설계전공은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
- 학생설계전공 구분
| 학교제시형 | 대학이 산업수요 및 미래 직업군을 기반으로 교과과정 제안 정해진 가이드라인 내에서 일부 선택 가능 예) AI + 데이터사이언스 / 바이오테크 + 헬스케어 |
|---|---|
| 자율설계형 | 학생이 전적으로 모든 교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설계 자신만의 진로 및 학문적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을 위한 학생 맞춤형 예) 예술 + 테크놀로지 / 인문학 + 빅데이터 |
| 부분설계형 | 기존 전공 기반 + 학생이 선택한 융합 교과목을 추가하여 맞춤형 구성 특정 전공을 중심으로 새로운 융합교과목을 포함한 학문적 확장 가능 예) 경제학전공 + 핀테크 / 시스템생명과학전공 + 환경정책 |
(*)3가지 유형 모두,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및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학문적 정합성 및 실무 적용 가능성 점검과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이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교육과정의 편성 및 승인
-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은 최소 2개 이상 학부(과) 또는 전공 교과목을 포함하여 구성
- 전공 편성학점 : 단일전공: 63학점 이상 / 제1전공(주전공): 36학점 이상
-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교육과정은 학칙 시행규칙(학사과정) [별표1], [별표1-1]에 따라 편성
- 학생설계전공을 제1전공(주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의 교육과정은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
- 국내외 현장실습 교과목은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을 원칙(다만, 특수한 경우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음)
- 학생이 설계한 학생설계전공은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
-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으로 편성한 교과목이 개설 학부(과)의 교육과정개편으로 인하여 변경ㆍ폐지되었거나 자체적 교육과정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생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변경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장(아너칼리지)을 거쳐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함
- 전공별 이수 가능 대상
- 단일전공 :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자율전공학부(인문,자연) 소속학생
- 제1전공(주전공) :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자율전공학부(인문,자연) 소속학생
(학생설계전공을 단일전공으로 이수하다 다전공(제1전공)으로 변경하는 경우)
- 학위수여
- 학생이 학생설계전공을 단일전공으로 이수 중일 경우 학생설계전공의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학위를 수여
- 학생이 학생설계전공을 제1전공(주전공)으로 이수 중일 경우 이수 중인 전공 및 학생설계 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학위를 수여
- 학위명은 학생설계전공 신청 시 승인된 학위명을 기재
- 학생설계전공 신청 단계
- 1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 신청서 및 학업계획서, 교과과정표 등 서류 작성
- 2지도교수 상담 : 신청서 및 계획서에 대한 지도교수와의 상담 진행
- 3신청서 제출 : 매 학기 공지된 기간 내 아너칼리지 단과대학에 신청서류 제출
- 4심의 및 승인 :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 심의 및 승인 절차 진행
- 5학생설계전공 이수 : 승인된 학업계획서 및 교과과정표를 토대로 이수하여 학위 취득
[기타] 모듈형 교육과정(MD)
- 개요 : 모듈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에 경쟁력 있는 실용·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수요를 반영하여 설치·운영하는 모듈 단위의 단기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 모듈형 교육과정의 유형별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이수증을 발급하며,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해당 이수 과정명을 표기합니다.
- 신청방법 : 학생이 해당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갈음합니다.
- 마이크로디그리 유형
- 전공마이크로디그리
- 연계·융합마이크로디그리
- 직무중심마이크로디그리
- 교양마이크로디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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