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경고 대상자 1당해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1.50 미만인 자 2당해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현장실습, 교환학생 등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와 졸업유예자는 예외) 경고자의 조치사항 1성적경고를 받은 본인, 해당 학부장(학과주임교수)에게 통보하고 학부장(학과주임교수)으로부터 특별지도를 받게 한다. 2연속 3회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 처리한다. 3성적경고를 받은 자가 휴학(군입대휴학 포함)을 하였다가 복학한 학기에 다시 경고를 받은 경우 연속 횟수로 간주한다. 성적경고 시기 1 1학기 : 7월 중 2 2학기 : 1월 중 관련규정 학칙_제47조(학사과정의 학사경고) 학칙시행규칙_제3장 교육과정_제10절 학사경고_제104조~제106조2